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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35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23: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대합실 내 벤치에 앉아 D(여, 25세), E(여, 25세)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및 사진 첨부), 발생 당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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