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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461
존속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친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여전히 음주를 하고 지내다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인 친모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기존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와 절주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연로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눈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4행 ‘피해자인 친모를 때려’를 ‘피해자인 친모를 밀쳐서’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친모인 피해자를 때려’를 ‘친모인 피해자를 밀쳐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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