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 303호, 305호를 임차한 후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이 온 불상의 성 매수 남과 채팅으로 성매매 조건을 합의 한 다음 성 매수 남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하여, 오피스텔에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과 만 나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영업장 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 액 산정 : 수사보고( 추징 수익금 계산) 참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 간 점,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도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