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역 후배인 C(2016. 6. 1. 징역 8월 선고, 확정), D(2016. 11. 18. 징역 7월 선고, 확정) 과 공모하여 E로 하여금 출장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영업에 필요한 대포 폰과 명함형 광고지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15. 5. 30. 경부터 다음날까지 광주 서구 F 일대에서, 2015. 6. 1.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목포시 일대에서, C은 위 광고지를 배포하고, 피고 인은 위 광고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성 매수 남의 예약전화를 받아 D에게 전달하고, D은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에 위 E를 태우고 성 매수 남과 만나기로 한 성매매장소로 이동하여 E로 하여금 1회 당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여 1일 평균 약 7~8 회의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 액의 산정 :1,660,000 원{=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 C, D의 수입 약 500만 원(=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동안 총 수입 약 1,000만 원 - 성매매여성의 몫 약 500만 원) × 피고인의 몫 1/3 수인이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