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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9 2019고단69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17:35경 경기 의왕시 B 앞에서 성명불상 여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을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 흔든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나이 어린 피해 여성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여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이미 공연음란죄로 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9. 30.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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