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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6 2016나5242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와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D 지게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별지 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E은 2015. 12. 16. 08:55경 원고 차량(별지 #2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F 건설현장 입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강변 방향에서 신성미소지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G가 그 무렵 피고 차량(별지 #1차량)의 지게발을 지면에서 1.3m가량 들어 올린 채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건설현장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던 중,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전면 좌측 유리 및 운전석 뒤 창문을 위 지게발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3.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 2,125,9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원고 차량의 물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법률상 당연히 대위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125,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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