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4611
자동차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8. 3.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8. 3. 접수 B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