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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8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C ‘D 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디자인반 전임강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원장인 피해자 및 부원장인 E이 실제로는 강사나 학원생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을 하거나 CCTV로 감시하지 않았고, 학원생들로부터 종이 대금을 받아서 질 낮은 종이를 구매하고 차액으로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반 강의를 하면서 학원생들을 상대로 마치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27명의 디자인반 학원생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새로 개원한 ‘F’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G, H의 법정 진술과 이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진술서, 녹취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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