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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3 2020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1:06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3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관련 사건 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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