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증 제 1 내지 7호 몰 수, 9,216,1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이 사건 게임 장에서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고객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해 준 행위를 환전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환전을 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ㆍ간접적으로 그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도 5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 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게임 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해 왔던
B는 A이 게임 장 카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