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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15 2012노380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끝내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강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사 강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었다는 전치 1주의 처녀막 찰과상은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전치 6개월의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는 이 사건 범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강간죄의 죄책만이 성립된다고 할 것인데, 이미 피해자가 고소를 적법하게 취소한 이상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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