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롯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있다
거나,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보면, 항소심법원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단이 항소심법원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나,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