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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1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0:5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예식장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수치) 사진, 사고 및 현장사진(피의 및 피해차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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