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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4 2017고단30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2』 피고인은 2016. 6. 29. 00:3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주거 및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E ’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아래 서랍과 신발장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444』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6.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선수 촌로 21번 길 37에 있는 홈 플러스 부산 반 여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현대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프라다 지갑 1벌 시가 25만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13. 03:18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1번 길 60에 있는 재송 현대 아파트 5 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전신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전신 사진, 수사보고( 외근수사), 전화 녹음 CD 『2017 고단 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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