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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4가단1349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표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B은 2008. 7. 19.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가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로 되어 있는 C SM5 승용차량(이하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58 소재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의 분당방향 도로와 연결된 성남 방향에서 합류하는 진입로 램프를 역주행하다가 가해차량의 운전석 쪽 헤드램프가 위치한 앞 부분으로 마주오던 D 운전의 E 이스타나 승합차량(이하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헤드램프가 위치한 앞 부분과 후속하던 F 차량의 운전석 쪽 헤드램프가 위치한 앞 부분을 순차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고는 2008. 7. 19. 당시 입원하여 있던 G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염좌, 경부 염좌가 임상적으로 추정되며, 추후 정밀검사 및 증상에 따라 진단명 및 진단기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고, 2008. 8. 14. 당시 입원하여 있던 H병원에서 경추염좌 및 긴장, 뇌진탕이 임상적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견관절 염좌, 경부염좌라는 가벼운 경상만을 입었음에도, 두부 통증이나 모야모야병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증상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증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머리에 상당한 충격을 입었고, 그로 인한 두부 통증과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되었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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