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803, 131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마사지 베드 등을 설치해 놓고, D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1~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8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애무한 후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케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업소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연령,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