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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6 2012고단18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803, 131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마사지 베드 등을 설치해 놓고, D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1~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8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애무한 후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케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업소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연령,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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