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17 2016가단310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3층 168.3㎡를 인도하고,
나. 3,600,000원 및 2016.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3층 168.3㎡를 인도하고,
나. 3,600,000원 및 2016. 3.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