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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330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5.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4. 10:00경 위 귀금속점에서 시계 등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시계의 소지 경위, 매도 동기, 매도인이 제대로 된 신분증을 제시하였는지, 신분증의 사진이 매도인과 동일 인물인지, 매도인이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D으로부터 2015. 4. 13.경 절취하여온 피해자 E 소유의 태그호이어 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구입함에 있어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시계를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5.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9. 10:00경 위 귀금속점에서 시계 등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시계의 소지 경위, 매도 동기, 매도인이 제대로 된 신분증을 제시하였는지, 신분증의 사진이 매도인과 동일 인물인지, 매도인이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D으로부터 2015. 4. 13.경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태그호이어 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구입함에 있어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시계를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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