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5.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4. 10:00경 위 귀금속점에서 시계 등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시계의 소지 경위, 매도 동기, 매도인이 제대로 된 신분증을 제시하였는지, 신분증의 사진이 매도인과 동일 인물인지, 매도인이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D으로부터 2015. 4. 13.경 절취하여온 피해자 E 소유의 태그호이어 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구입함에 있어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시계를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5.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9. 10:00경 위 귀금속점에서 시계 등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시계의 소지 경위, 매도 동기, 매도인이 제대로 된 신분증을 제시하였는지, 신분증의 사진이 매도인과 동일 인물인지, 매도인이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D으로부터 2015. 4. 13.경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태그호이어 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구입함에 있어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시계를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