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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1 2020나5301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당 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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