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9,145,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3.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은 2017. 8. 5.경 D으로부터 E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2,500만원(계약당일 계약금 250만원, 2017. 8. 16. 잔금 2,250만원)에 매수하였다.
원고
A은 같은 날 D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한편 원고 A은 배우자인 원고 B과 함께 경남 하동군 F에서 과수원(키위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2) G은 H 소유의 I QM5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인데, H는 보험자인 피고와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G은 2017. 8. 12. 10:2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5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선행하던 자동차들이 차량 정체로 급정거하는 것을 보고 차선을 3차로로 급하게 변경하다가, 3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이 사건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황급하게 좌측으로 꺾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가해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연이어 앞으로 밀리던 위 가해차량은 J이 운전하던 K 스포티지 자동차의 후미를 위 가해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이 사건 피해차량도 1차 충격으로 좌측 앞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좌전방으로 밀리던 중 위 스포티지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원고들은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21호증, 을제3, 4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