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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0 2020가단531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사이에 2017.8.21.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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