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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08 2011누287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제2쪽 5째 줄부터 제11쪽 아래에서 6째 줄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고치는 부분> 제3쪽 표 내 4째 줄 5째 칸 “120%”를 “130%”로, 같은 줄 6째 칸 “862,488,936”원을 “934,363,014원”으로 고친다.

을 제1호증의 3 기재 등에 비추어 사실관계보완조사 답변서(을 제9호증) 제2면 기재 2006. 12. 31. B 주식에 대한 증여에 대한 할증율과 증여금액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4쪽 1~6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설령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주식거래에 따른 수익금으로 원고에게 경제상 도움을 준다는 목적과 함께 B에 대한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우호적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C 매부인 B 회장 I는 B 경영권을 둘러싸고 형제인 AO, AP 등과 분쟁이 있어 우호적 의결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C은 2004. 7. 15. 원고 명의 증권계좌 개설 직후 원고 명의로 D가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8만주를 매수하였다.

2004년과 2005년 B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C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명의신탁으로 회피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액도 미미하다.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제4쪽 12째 줄 “이중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를 "특히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이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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