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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186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81,915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5. 5.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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