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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9.10 2015가단48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97,26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8.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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