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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8고단24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19: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C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소재불명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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