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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가단191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6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8. 10. 13.부터 2014. 2. 25.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참숯 등 물품에 대한 미지급 대금 29,369,75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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