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4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4. 24. 11:00 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차명 통장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30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