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형제자매는 2남 5녀인데, 나이 순으로 C(첫째), D, 피고, E, F, 원고와 막내 G이다.
피고의 남편 H은 인천에서 종이박스 공장을 운영하다가 1997년 사망하였고, 막내 G이 피고를 도와 위 박스공장을 운영하였다
(위 종이박스 공장이 수용되어 피고가 59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2012. 8.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비롯하여 형제자매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자, 장녀인 C의 중재로 우여곡절 끝에 D, 원고 및 피고, F, G은 화해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하기로 하였다.
약속서
1. 원고는 2,300만 원을 F에게 공증과 동시에 준다.
2. 장학금(일천만 원)은 가까운 시일에(2013년도 안에) 해결하도록 한다.
원고와 F는 2013. 9.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서(갑 5)를 작성하였다.
화 해 서 화해인은 다음과 같이 화해하며 화해내용을 공증으로 서약하며 준수할 것을 맹세한다.
다 음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증과 동시에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한다.
(예금주: A 국민은행 I)
2. 공증과 동시에 원고는 무고 건으로 고소한 서울고검 2013재정293호, 폭행(공동상해), 감금, 모욕 건 서울지검 2013형제64376호, 대여금청구사건 서울지법 2013가단158795, 가압류 2013카단53828을 모두 소를 취하하고 해지한다.
3. 원고가 F에게 보낸 통고서에 대하여 일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F도 원고에게 보낸 답변서에 대하여 일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원고가 D에게 보낸 통고서에 대하여 원고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F와 G은 2012. 7. 31. 건에 대하여 쌍방 사과한다.
F는 G이 보낸 최고서의 1,000만 원과 2010. 12. 25. 건네진 1,300만 원을 G에게 공증과 동시에 지급하며, F는 G에게 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