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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257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6.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도박개장의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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