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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1563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 대한불교조계종E종교단체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4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 C, D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1/4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1, 2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내지 갑제7호증, 을가제1호증 내지 을가제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 및 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소유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은 지상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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