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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682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벽돌조 시멘트기와즙 단층주택과 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및 그 대지인데, 2층 주택 정면과 단층주택 측면이 상당히 근접해 있고, 그 사이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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