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에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9. 1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500m로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