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6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l년을, 2008.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11. 15. 11:5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수원역 지하 D편의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과 F(19세)을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들에게 ‘왜 나를 치고 가냐’고 하고, 피해자들이 ‘안쳤다’고 하자 피해자 E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한 뒤 따라오라고 하여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 E의 목덜미를 툭툭 치면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조폭인데 친구들 데리고 올까 주머니에 칼 있다, 휴대폰 화면이 깨졌으니 어떻게 할 거냐‘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3,000원, 피해자 F으로부터 15,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에 더하여 출소한 지 3개월도 지나기 전에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