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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36504
건설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1,392,8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 및 골재판매업 등을 하는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요청으로 2014. 10. 19.경부터 2015. 2. 26.경까지 피고 B의 부산 기장군 G 부지조성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골재를 공급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그 대여료 및 골재대금 합계 21,392,8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1,39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와 사후에 대여료 및 골재대금의 액수를 상호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2014. 12. 30.경 건설기계를 계속 투입하여 위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면 대여료 및 골재대금을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확약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대여료 및 골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은, 그 취지가 피고 C이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의 위 대여료 및 골재대금 지급을 확약하였다는 것인지 피고 C 개인이 피고 B과 함께 이를 지급하겠다고 확약하였다는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 그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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