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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22:14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 중화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그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 직장의 신규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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