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11:05경 인천 중구 항동7가 82의 1에 있는 인천컨테이너 터미널 앞길에서부터 인천 중구 연안동 58의 25에 있는 연안동교회 앞길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최근 10년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