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13 2018노163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상습 절도죄,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2017. 7. 19.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7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