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7 2018노30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 중 현금과 금 귀걸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언어장애 4 급의 장애인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 1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고, 특히 2017. 9. 6.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수법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