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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56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18: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철 8호 선 D 역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입고 있던 검정색 점퍼로 얼굴을 가리고 그곳 두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가 약 20 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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