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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광1392 | 양도 | 2016-10-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광1392 (2016. 10.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에서 쟁점주택 취득 전부터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1주택을 보유 중인 청구인의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친형과 함께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인터넷 서비스계약서상 설치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나 거주사실을 입증할만한 공과금 등 관리비 납부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 중인 모친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O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 OOO 취득한 OOO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결혼을 앞두고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양도하게 되었고, 부모님 건강상 등의 이유로 고향집을 자주찾아뵈었으나 실 거주는 OOO에서 하였음이 OOO에서 사용하였던 인터넷 사용내역서 및 카드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친형과 같이 동거하여 임대차계약서 및 공과금 등 관리비 납부사실이 없는 것일 뿐임에도 주소지를 OOO로 퇴거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함께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부터 현주소지 인근의 OOO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지인(옛 애인)의 주소지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친형과 함께 동거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면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는 OOO의 인터넷 가입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아래 <표1>·<표2>의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 이전내역에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주민등록이전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만으로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내역

<표2> 청구인의 형 주민등록 이전내역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차세대 전산시스템상 세대별 주택보유현황조회에 의하면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어머니 OOO은 청구인의 현거주지인 OOO 소재 주택을 OOO 취득하여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중단·정지기간 6개월을 포함하여 4년 8개월 동안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OOO 인터넷 서비스계약 상세내역과 OOO를 사용하였다며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형과 동거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내역서 등은 제출한 사실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음에도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함께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현주소지 인근의 OOO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OOO 이후 현재까지 OOO까지(1개월 반)을 제외하고는 쟁점주택 취득 전부터 1주택을 보유 중인 청구인의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친형과 함께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인터넷 서비스계약서상 설치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나 거주사실을 입증할만한 공과금 등 관리비 납부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주택을 보유 중인 모친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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