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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3 2020고단398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9. 9. 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8. 5. 10.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4 일 정도 사용하고 20~30 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과 논의하여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대가를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8. 5. 11. 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구리 지점 앞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방조 B는 2018.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돈을 주지 않는 것을 보면 보이스 피 싱 등과 관련된 나쁜 돈일 것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이를 빼서 쓰자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입금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4. 경 불상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다음 서울 동 서울 터미널 부근으로 이동하여 버스를 통해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보이스 피 싱 조직 소속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보이스 피 싱 조직 소속 성명 불상자는 2018. 5. 15. 경 불상지에서, G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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