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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1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20:0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제 10수 용동 C에서, 평소 같은 방을 사용하며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56 세) 과 다투던 중 피해 자가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으면서 차례로 양 다리 종아리 옆 부분을 이로 깨물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채 증 사진 등 편철)

1. 수사보고( 의무 기록지 편철), 의무 기록부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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