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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각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 : 징역 3년,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주먹으로 눈 부위를 맞았을 뿐 피해자를 소화기로 머리 및 허리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려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3~4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처를 형법상 상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제2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먼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고단1697호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329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이 법원에서 심리하게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음으로, 검사가 당심에서 제1 원심의 공소사실에 별지 범죄사실 1의 가.

항 내지 어.

항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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