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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2060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6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9. 경부터 2016. 11. 25. 경까지 하남시 D에 있는, E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F이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물인 ‘G’ 상에서 미리 입수한 타인의 계정으로 불특정 다수의 위 게임 물 이용자들을 상대로 ‘H’ 사이트의 ‘I’ 게임( 일명 ‘J’ 게임) 의 결과에 따라 위 ‘G’ 게임 머니로 베팅을 하게끔 광고하고, 이에 이용자가 피고인에게 베팅을 하면 위 ‘I’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에게 1.9 배의 배당률로 ‘G’ 게임 머니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이용자의 게임 머니를 가지는 방법으로 거래하여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8 고단 227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1. 9. 경부터 같은 해

9. 28. 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9. 20.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청주시 서 원구 K에 있는, L 호에서, 피고인 B은 수익의 50%를, 피고인 A은 수익의 25%를,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월급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F이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G '에 접속하여, 위 게임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M, N, H 등에서 제공하는 O, P, J 등 I 게임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배팅을 하게끔 광고하고, 이에 이용자가 피고인 B의 위 G 아이디 ‘Q’ 로 위 G 게임 머니를 보내거나, 피고인 B의 R 은행 계좌( 계좌번호 S) 로 현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배팅을 하면 위 I 게임의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에게는 수수료 3%를 제한 1.97 배의 배팅 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이용자의 배팅 액을 가지는 방법으로 총액 약 18억 원 상당의 도박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9.부터 같은 해

9. 28. 까지( 피고인 C은 2018. 9. 20.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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