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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2.13 2014가단472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00,000원 및 그 중 8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0.부터, 나머지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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