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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노14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액 3,400만 원 중 변제 액이 400만 원에 불과 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2 행의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기재 포함)’ 로 고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와 ‘1. 수사보고( 참고인 S 전화 진술 청취) ’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1.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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