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3362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3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실제 운영하는 의류 임가공업체인 C의 형식적 대표자가 되어 동래세무서로부터 2017. 6.경 피고가 부담할 부가세 등 52,338,380원을 추징당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700만 원을 원고의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4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6,838,380원(52,338,380원 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