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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39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F,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K, 피해자의 친구인 R, S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전화를 건 후 현장에 차량 1대가 도착하였고 그 차량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내려 피고인들에게 90도 각도로 깍듯이 인사를 하여 폭력단체 조직원임을 과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이 사건 현장에서의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취신하고 공동상해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7. 6. 03:30경 E주점에서 피해자 F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이 새끼들, 왜 쳐다보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머리,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붙잡고 흔들며 “이 씨발놈이,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나를 때렸냐, 이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고 폭력단체의 조직원임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F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F에게 욕설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 A가 F을 폭행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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