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9. 9. 6. 성명 불상 자로부터 “6,000 만 원을 연 3% 의 이자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 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 피고 C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성명 불상자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연 3% 의 이자로 대출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피고들의 계좌로 합계 7,2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각 입금액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각 입금액에 대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1)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관하여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 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 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