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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6 2018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 00:02 경 세종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단속 및 체포 경위 관련), 경찰 장구사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단속처리 부,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 음주 단속 장소 D 주유소 CCTV 영상 첨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 경위 관련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 현행범 체포 당시 상황 관련 영상 첨부), 수사보고 (G 파출소 제출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수사기관에서 불법 체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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